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임차부동산 전대 시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하나?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신고·납부한다.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가 토지를 임차해 전대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조합 등이 구성원을 위해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장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협회가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장명의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용역(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 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 등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등.
회답
귀 협회가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장명의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용역(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 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 등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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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4 (2004.12.07 회신), "임차부동산 전대 시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13)
- 원 제목
- 부동산전대의 사업자등록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