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인 토지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선하부지 보상금이나 토지 임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인 토지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손해배상금인지 임대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 또는 법인 소유 토지 위로 송전선이 통과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선하부지 보상금을 받는다. 별도의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등 일정 기간별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 지상을 송전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매월 등 일정 기간별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송전선이 통과하는 토지의 선하부지 보상금 또는 계속적인 임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 지상을 송전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매월 등 일정 기간별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8 (<time datetime="2004-12-06">2004.12.06</time> 회신),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06)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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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