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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원문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나 신고방법의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를 수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 수수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882, 2001.07. 04.), (제도46103-10095, 2001.03.16.) 및 (부가46015-1103, 1995.06.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를 수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공급받는 자의 신고방법.
회답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과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882, 2001.07.04.), (제도46103-10095, 2001.03.16.) 및 (부가46015-1103, 1995.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03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감액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 제도46015-11882 계약을 어겨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어떻게 제재하나요?
- 제도46103-10095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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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 (<time datetime="2004-09-06">2004.09.06</time> 회신),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65)
- 원 제목
- 용역대가 수수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