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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지 복원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사업자의 검사와 원상회복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토양오염검사와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사업자의 검사와 원상회복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토양을 법정 우려기준 이내로 만들기 위한 검사와 복원공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시설 토지의 토양오염검사와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한다.
질의요지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동 검사 및 복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일46011-11717, 2003.11.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검사와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회답
1.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시설의 토지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해 토양오염검사와 원상회복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질의2는 유사사례 서일46011-11717(2003.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717 주유소 토지복원비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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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time datetime="2004-08-25">2004.08.25</time> 회신), "오염토지 복원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37)
- 원 제목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