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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토지복원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 정도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유류탱크 교체 중 발생한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 정도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유류탱크 교체 과정에서 토지의 기름오염 정도를 조사했다. 오염검사비와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 및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탱크 교체과정에서 지출한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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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17 (<time datetime="2003-11-27">2003.11.27</time> 회신), "주유소 토지복원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42)
- 원 제목
- 주유소토지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