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위장 사업자의 가산세와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위장 사업자의 가산세와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명의위장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추징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명의위장 사업자를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의 적용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04, 1998.04.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 사업자를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추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명의위장 사업자를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의 적용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04, 1998.04.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04 1999년 이후 시작한 설비진단용역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time datetime="2004-08-24">2004.08.24</time> 회신), "명의위장 사업자의 가산세와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33)
원 제목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등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