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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분담금의 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사용역과 관련해 받은 하수처리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의 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법원 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하수처리부담금인지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다. 그 금액이 공사 관련 하수처리부담금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 관련 하수처리부담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사와 관련한 하수처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붙임 기존회신사례(서삼46015-10690(2003.04.24.))의 시설분담금의 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서 건설업자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시행사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하수처리부담금인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시행사로부터 받는 하수처리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사와 관련한 하수처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의 시설분담금의 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시행사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하수처리부담금인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90 시설분담금도 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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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 (<time datetime="2005-02-02">2005.02.02</time> 회신), "하수처리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29)
- 원 제목
- 하수처리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