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분담금도 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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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분담금도 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자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 대가에 대해 가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에 포함된 시설분담금을 공사용역의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 대가에 대해 가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교부했다면 도시가스공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시설분담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가스수요자와 시설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금액으로 계약하였다. 건설업자는 두 금액을 받은 뒤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공급업자에게 대신 납부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가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도시가스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시설공사비와 가스수요자가 도시가스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용역의 공급대가와 시설분담금을 가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아 동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공급업자에게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동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가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도시가스공급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동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업자는 동 시설분담금을 지급받는 때에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시설 공사용역의 과세표준이 시설공사비인지,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인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가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도시가스공급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업자가 시설분담금을 지급받을 때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90 (<time datetime="2003-04-24">2003.04.24</time> 회신), "시설분담금도 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77)
원 제목
과세표준이 시설공사비인지 아니면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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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