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종료 후 받은 금액은 임대용역 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종료 후 받은 금액은 임대용역 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역 대가인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하면서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인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문의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사실상 임대행위 또는 점유가 계속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른 용역대가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806, 1999.09.13.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 중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른 용역대가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이용이 계속된 경우 지급액이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회답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806, 1999.09.13. 외 1건을 참고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른 용역대가인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8 (<time datetime="2004-08-19">2004.08.19</time> 회신), "계약 종료 후 받은 금액은 임대용역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23)
원 제목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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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