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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 분할등기 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의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할등기를 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한 상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이후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397, 2000.10.0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분할등기 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397, 2000.10.04. 외 1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97 분할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계산서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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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time datetime="2004-02-03">2004.02.03</time> 회신), "분할등기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21)
- 원 제목
- 법인의 분할등기 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