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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제전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전화착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전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에 따른 용역이라는 점이 결론의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가 국제전화착신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에는 국제전기통신규칙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전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82, 1998.10.2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전화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제전기통신규칙에 따른 국제전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46015-282(1998.10.21.)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82 국제통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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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4 (<time datetime="2004-08-03">2004.08.03</time> 회신), "국제전화 착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74)
- 원 제목
- 국제통화착신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