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접한 신축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한 신축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신축하는 완제품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96 등 유사사례 3건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장에 인접한 곳에 공장을 신축한다. 신축공장은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 사업장에 납품하려는 용도이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96, 2000.11.28.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완제품 생산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896, 2000.11.28.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time datetime="2004-08-03">2004.08.03</time> 회신), "인접한 신축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72)
원 제목
인접한 제조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