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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용역을 공급 받는 자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03, 1999.11.17)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시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03, 1999.11.17 외 2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603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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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56)
- 원 제목
-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