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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최신 회답2005.09.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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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8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과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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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