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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최신 회답2005.09.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8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과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