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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재화를 반입해 재수출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출 재화의 하자로 반입 후 재수출할 때 영세율 신고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과 부가46015-2284 외 1건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다시 반입하고 수리한 뒤 재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반입하여 재수출한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과세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및 유사사례(부가46015-2284, 1999.08.0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입한 뒤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신고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및 유사사례(부가46015-2284, 1999.08.03) 외 1건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84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언제부터 새 비율을 쓰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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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1 (<time datetime="2005-09-08">2005.09.08</time> 회신), "하자 재화를 반입해 재수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42)
- 원 제목
- 재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