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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차량 운전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레미콘 차량 운전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계약에 따라 레미콘 회사 차량의 운전만 제공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근로자 및 고용관계 여부는 노동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에 따라 레미콘 회사 차량에 운전만 제공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문상 고용관계와 근로자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차량에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해당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10, 1993.10.0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 경우 근로자 해당여부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소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에 따라 레미콘 회사 차량에 운전만 제공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해당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2410, 1993.10.09. 외 1건을 참고한다.

근로자 해당 여부와 고용관계는 소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10 레미콘 차량 운전만 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0 (<time datetime="2004-07-14">2004.07.14</time> 회신), "레미콘 차량 운전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07)
원 제목
계약에 의한 운전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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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