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레미콘 차량 운전만 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레미콘 차량 운전만 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운수사업체 없이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그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은 사람이 계약에 따라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만 제공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붙임 통계청 공문 사본 참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따라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 제공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붙임 통계청 공문 사본 참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0 (<time datetime="1993-10-09">1993.10.09</time> 회신), "레미콘 차량 운전만 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65)
원 제목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