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우편이 반송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47회신일 2002.12.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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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7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고 반송되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47 (2002.12.27 회신), "우편이 반송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24)
원 제목
우편 반송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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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