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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수정계산서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 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73 과세 재화·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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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2 (<time datetime="2004-07-12">2004.07.12</time> 회신),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수정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95)
- 원 제목
- 판결에 의한 임대료의 과세표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