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인점 장소사용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점 장소사용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할인매장 내 사업자가 할인점에 지급하는 장소사용료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90, 1995.11.21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인매장 내 사업자가 장소사용료로 할인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할인매장내의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할인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190, 1995.11.21)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46015-2190, 1995.11.21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4 (<time datetime="2005-08-05">2005.08.05</time> 회신), "할인점 장소사용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67)
원 제목
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