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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 구성원 중 한 명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 중 1인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306, 1999.10.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 중 1인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46015-4306(1999.10.2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06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삼46015-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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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3 (<time datetime="2004-07-01">2004.07.01</time> 회신),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64)
- 원 제목
- 출자지분 현금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