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4.07.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3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5-10940
공동사업자에게 각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