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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사용료 대행 징수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의 대행 징수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을 공급대가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을 대가와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13, 1999.06.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을 대가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을 대가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 부가46015-1813, 1999.06.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13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한 어음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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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7 (<time datetime="2004-06-07">2004.06.07</time> 회신), "부두사용료 대행 징수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90)
- 원 제목
-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