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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797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 경우 적용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1797(2000.07.2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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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6 (2004.06.02 회신),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7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