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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0, 2004.01.14) 및 (부가46015-1523, 2000. 06.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3팀-10, 2004.01.14. 및 부가46015-1523, 2000.06.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23 중단된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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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 (<time datetime="2005-07-06">2005.07.06</time> 회신), "양수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74)
- 원 제목
-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