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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영 영상물을 국내 납품받으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해외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629(1999.11.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629(1999.11.18.)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629 해외 전시 영상물과 운영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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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2 (<time datetime="2004-05-25">2004.05.25</time> 회신), "해외 상영 영상물을 국내 납품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58)
- 원 제목
- 해외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