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업재산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재산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부가22601-215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의 양수도 가능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부가22601-215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법인이 소유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권리의 양수도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의 양수양도 가능 여부와 세금계산서발행 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부가22601-2150 (1985. 11.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을 양수도할 수 있는지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부가22601-2150, 1985.11.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7 (<time datetime="2004-03-12">2004.03.12</time> 회신), "산업재산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56)
원 제목
사용료 계약의 자회사 양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