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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후 받은 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모집수당은 추후 지급 당시 고용관계가 있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모집인이 고용관계 성립 후 과거 모집수당을 받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모집수당은 추후 지급 당시 고용관계가 있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지급 당시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해당 모집수당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이 사업소득에 해당한 뒤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경우이다. 해당 모집수당은 고용관계 성립 후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2001.07.18.), 소득46210-89(2002.04.02.),소득46 011-21327(2000.11.14.) 및서일46011-10517(2001.11.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고용관계 성립 후 지급받은 보험가입자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2001.07.18.), 소득46210-89(2002.04.02.),소득46 011-21327(2000.11.14.) 및서일46011-10517(2001.11.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및서일46011-10517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210-89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1-12207 고용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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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13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고용 후 받은 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35)
- 원 제목
- 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모집수당을 직원으로 고용된 후 받는 경우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