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해 후 확정된 추징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60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해 후 확정된 추징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경정조사로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확정된 추징세액이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경정조사로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재해발생 연도의 소득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해발생일 현재 소득세 경정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추징세액은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서 과세할 소득세액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 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액을 말하며, 이때 과세할 소득세액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 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 경정조사로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이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액을 말하며, 이때 과세할 소득세액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 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05 (<time datetime="2003-11-11">2003.11.11</time> 회신), "재해 후 확정된 추징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32)
원 제목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추징된 세액의 재해손실세액 공제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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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