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상근 감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9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근 감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이사회 참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이사회 참석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당 직무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4, 1998.07. 28.)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114(1998.07.28.)와 관련 법령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98 (<time datetime="2003-10-22">2003.10.22</time> 회신), "비상근 감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24)
원 제목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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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