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용카드배달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5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배달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독립적 인적용역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자영업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한다.

신용카드배달원 등 기타자영업자의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독립적 인적용역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자영업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한다. 사업설비와 고용관계가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에 관한 사안이다. 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자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94909를 적용함

본문(원문)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

회답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시 사업설비와 고용관계가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여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50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신용카드배달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11)
원 제목
신용카드배달원 등의 표준소득률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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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