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화가의 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17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가의 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을 판매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827, 2000.10.13.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827, 2000.10.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가가 미술품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827, 2000.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827 미술품 판매소득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79 (<time datetime="2003-08-29">2003.08.29</time> 회신), "화가의 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06)
원 제목
화가의 미술품양도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