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상증자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1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증자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소득공제와 관련된 무상증자 주식을 5년 내 처분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58 (<time datetime="2003-08-26">2003.08.26</time> 회신), "무상증자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05)
원 제목
벤처기업투자를 5년내 처분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