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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분진 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신축공사의 소음·분진 피해로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임을 알려드리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재소득46013-34, 1999.1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공사의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소득구분은 기질의회신문 재소득46013-34, 1999.11.1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13-3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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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73 (<time datetime="2003-07-22">2003.07.22</time> 회신), "공사 소음·분진 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95)
- 원 제목
- 신축공사의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