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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후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38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해제 후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세액을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먼저 충당한다.

특허권 계약이 해제되어 사용료 등을 반환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세액을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먼저 충당한다. 충당 후 남은 세액만 납부하는 조정환급 방식으로 환급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개인 특허권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였다.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납세의무자가 계약금과 사용료를 반환하고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특허권 사용료 지급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 계약이 해제되어 사용료를 반환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조정환급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허권자인 개인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납세의무자가 계약금과 사용료를 반환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조정환급) 환급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과 사용료가 반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 납부하는 조정환급 방식으로 환급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389 (<time datetime="2003-07-24">2003.07.24</time> 회신), "계약 해제 후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76)
원 제목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약해지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