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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매출계산서의 과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 여부는 과세관청이 장부와 증빙으로 조사해 판단하며 원칙적으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
분실한 매출계산서의 매출 신고 여부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물었다. 신고 여부는 과세관청이 장부와 증빙으로 조사해 판단하며 원칙적으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법률상 추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반증은 그 원칙과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분실해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했다. 분실한 계산서의 매출분을 소매매출분에 포함해 신고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반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분실하여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하지 못하고 분실한 계산서 매출분을 소매매출분에 포함해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해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는 경우로서 그 추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반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실한 매출계산서의 매출분을 소매매출분에 포함해 신고했는지 여부와 이에 관한 입증책임.
회답
1. 분실한 계산서 매출분을 소매매출분에 포함해 신고했는지는 과세관청이 장부 및 증빙 등에 따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과세요건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는 경우 그 추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반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10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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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6 (<time datetime="2005-08-16">2005.08.16</time> 회신), "누락된 매출계산서의 과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67)
- 원 제목
- 중도매인의 매출계산서 누락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및 입증책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