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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 인적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 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과세 ․ 면세 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대가를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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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2 (2005.08.16 회신), "겸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65)
- 원 제목
- 겸업자의 면세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