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분양 상가를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회신일 2005.07.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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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 상가를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5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하다 판매해 얻은 소득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하다 판매해 얻은 소득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소득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상가를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이후 해당 상가를 판매했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의 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상가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한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상가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며, 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 (2005.07.15 회신), "미분양 상가를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40)
원 제목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 후 판매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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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