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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임대한 신축주택의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당 기간 임대 후 판매한 소득은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으나 19년간 임대한 주택의 판매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당 기간 임대 후 판매한 소득은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했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였다. 해당 주택을 19년간 임대한 후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19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판매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19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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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6 (2005.06.24 회신), "19년 임대한 신축주택의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18)
- 원 제목
- 주택신축하여 장기간 임대 후 판매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