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학문화재단 시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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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학문화재단 시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승인받아 수여한 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상금과 부상을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

회답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과학문화재단 시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84)
원 제목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상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