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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손해배상금과 관련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10136, 2001.02.16.) 및 (제도 46011-10306, 2001.6.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금 및 관련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관련 법령 및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136(2001.02.16.) 및 제도46011-10306(2001.6.0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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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time datetime="2004-03-08">2004.03.08</time> 회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68)
- 원 제목
- 손해배상금 및 관련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