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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상가의 준공 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 중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준공 전에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건축 중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양도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을 진행하던 중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38, 1997.05.02.)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토지를 준공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1238, 1997.05.02.과 관련 법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23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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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8 (<time datetime="2004-03-03">2004.03.03</time> 회신), "분양용 상가의 준공 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66)
- 원 제목
- 준공전 상가양도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