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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에게 준 장학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는 학생 연구보조원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연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따른 사실상 장학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 연구개발용역에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했다. 대학은 이들에게 장학금 명목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연구보조원에게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본문(원문)
대학의 연구개발용역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경우와 같이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 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고용관계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명목 연구비의 과세 여부.
회답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02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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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9 (<time datetime="2004-02-20">2004.02.20</time> 회신), "연구보조원에게 준 장학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62)
- 원 제목
-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명목의 연구비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