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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변경 시 어떤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금액에는 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될 때의 출자지분비율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소득금액 계산비율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소득금액에는 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될 때의 출자지분비율을 적용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비율은 각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때의 출자지분비율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92, 2000.02.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비율은 각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때의 출자지분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09, 1998.06. 25.) 및 (부가46015-3444, 2000.10.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비율과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회답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92, 2000.02.09.)을 참고하며,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할 비율은 각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때의 출자지분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09, 1998.06.25.) 및 (부가46015-3444, 2000.10.09.)】를 참고하여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09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 공급인가요?
- 부가46015-3444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 소득46011-192 공동사업 소득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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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 (<time datetime="2004-01-15">2004.01.15</time> 회신), "공동사업 지분 변경 시 어떤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50)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