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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신문 배포 수수료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을 적용한다.
무료배포신문의 배포용역 수수료에 적용할 업종코드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을 적용한다.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업종코드는 749609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료배포신문 발행업자와 신문 배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배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무료배포신문 발행업자와 배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무료배포신문 발행업자와 배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료배포신문 발행업자와 계약하여 배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업종코드.
회답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무료배포신문 발행업자와 배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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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7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무료신문 배포 수수료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43)
- 원 제목
- 무료신문배포업의 업종코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