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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담보대출은 원금 인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지환급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원금 인출이 아니지만, 해지환급금 일부의 무이자 수시 입출금은 원금 인출이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원금 인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지환급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원금 인출이 아니지만, 해지환급금 일부의 무이자 수시 입출금은 원금 인출이다. 판단은 대출인지 또는 해지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무이자로 수시 입출금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신용으로 대출받는다. 또는 해지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무이자로 수시 입출금한다.
질의요지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또는 신용으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을 무이자로 수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수시 입출금하는 것이 원금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또는 신용으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무이자로 수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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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7 (<time datetime="2004-12-09">2004.12.09</time> 회신), "해지환급금 담보대출은 원금 인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39)
- 원 제목
-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원금의 인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