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지환급금 담보대출은 원금 인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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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지환급금 담보대출은 원금 인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지환급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원금 인출이 아니지만, 해지환급금 일부의 무이자 수시 입출금은 원금 인출이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원금 인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지환급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원금 인출이 아니지만, 해지환급금 일부의 무이자 수시 입출금은 원금 인출이다. 판단은 대출인지 또는 해지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무이자로 수시 입출금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신용으로 대출받는다. 또는 해지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무이자로 수시 입출금한다.

질의요지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또는 신용으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을 무이자로 수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수시 입출금하는 것이 원금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또는 신용으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무이자로 수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7 (<time datetime="2004-12-09">2004.12.09</time> 회신), "해지환급금 담보대출은 원금 인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39)
원 제목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원금의 인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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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