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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수당에는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상 기타자영업을 적용한다.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 관련 수당에 적용할 경비율 업종을 물었다.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상 기타자영업을 적용한다. 적용 코드는 940910이고 세세분류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단계판매원이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업종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10, 세세분류: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다단계판매원의 수당에 적용할 업종 구분.
회답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10, 세세분류: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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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 (<time datetime="2004-12-09">2004.12.09</time> 회신), "다단계판매 수당에는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38)
- 원 제목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업종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