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환조건부 주택보조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조건부 주택보조수당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당은 근로소득이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되고 법인은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주택보조수당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소득이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되고 법인은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조건 성취 전 선지급 급여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반환조건부 주택보조수당을 선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이며, 법인은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을 성취하기 전까지의 선지급된 급여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에 상당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의 귀속시기와 세무처리.

회답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됩니다. 법인은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가 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로조건 성취 전까지 선지급된 급여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time datetime="2004-10-07">2004.10.07</time> 회신), "반환조건부 주택보조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12)
원 제목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