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망 근로자 유족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망 근로자 유족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판결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은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확정판결 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확정판결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은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구분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확정판결 전에 사망했다. 유족에게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민 ・ 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의 경우 확정판결 전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806, 2002.09.30.) 및 (법인460 13-3928, 1998.1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판결 전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확정판결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의 소득구분.

회답

확정판결 전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806, 2002.09.30.) 및 (법인460 13-3928, 1998.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time datetime="2004-01-27">2004.01.27</time> 회신), "사망 근로자 유족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00)
원 제목
민 ・ 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지급하는 합의금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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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