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 중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7회신일 2005.09.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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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9

양도소득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건물 신축 중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거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토지 또는 매입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이었다.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와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토지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회답

자기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업목적이 있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7 (2005.09.29 회신), "신축 중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92)
원 제목
신축중인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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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